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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복학/제적·재입학

휴학

휴학의 종류와 설명
휴학의 종류와 설명
종류 주요 설명 비고
일반휴학 등록 전
  • 학사시스템 "GLS"에서 신청
  • 1회 신청 시 2학기까지 신청가능 합니다.(총 3개 학기 휴학신청 가능)
GLS에서 휴학승인 여부 확인
학기중
  • 학사시스템 "GLS"에서 신청
  • 등록금을 납부하였어도 등록금 최종 납부기간 이후부터 수업일수 3/4선 이내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납부한 등록금은 휴학신청 일자에 따라 납입액에서 차등 반환되며, 복학시 새로 등록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분할납부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학기 중 일반휴학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입학 후 첫 학기 일반휴학은 불가합니다.
    (단, 신청 시 3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합니다.)
입대휴학
  •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GLS”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영기일 연기 등 입대휴학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이를 7일 이내에 EMBA 행정실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별 휴학 임신 출산 육아 휴학
  • 학사시스템 "GLS"에서 신청(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 첨부)
  • 1회 2개 학기까지, 총 4개 학기 휴학 가능합니다.
  • 육아 목적 휴학은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 중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등록자는 수업일수 3/4선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복학시 무료 복학으로 조치됩니다.(등록금 분할납부자는 잔액납부 후 휴학할 수 있음)
EMBA 행정실 문의
창업 휴학
  • 창업지원단에 방문하여 창업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은 후 창업 지원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1회 1개 학기, 총 4개 학기 휴학 가능합니다.

 

휴학신청 유의사항
  • 휴학은 1회 1개 학기 혹은 2개 학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 중 통산 3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누적 3개 학기 휴학 후 등복학하지 않으며 휴학만료제적이 됩니다.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일반휴학
    • 학사시스템(GLS)으로 신청
    • 원칙적으로 휴학할 수 없으나 질병에 따른 휴학은 허용하고 있으며, 3차 의료급여기관 혹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MBA 행정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재입학한 학생의 제적 전 휴학 학기 수는 재학 중 사용가능한 일반휴학 학기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임신∙출산∙육아 휴학 및 창업휴학, 입대 휴학은 휴학 제한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재입학한 학생의 제적 전 휴학 학기 수는 재학 중 사용가능한 휴학 학기 수에 포함됩니다.

 

복학

신청기간

매학기 시작 전 소정 기간 내(1월, 7월 / 학사일정 참조)

 

휴학의 종류와 설명
휴학의 종류와 설명
종류 주요 설명 비고
일반복학
  • GLS 접속 → "신청/자격관리" → "휴/복학신청"
  • 복학을 신청하여 승인이 되면, 학사일정에 따라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복학 승인여부는 GL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강신청은 복학 신청 후 등록금 납부 전이라도 할 수 있으며, 등록금 납부는 개강 후 추가등록기간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등록금 납부를 완료하지 못 하면 수강신청은 자동 삭제됩니다.)
 
제대복학
  • 제대복학은 학사일정의 복학기간 동안 “GLS”에서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첨부하여 신청하며, 처리여부도 “GL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학사일정에 정해진 휴학/복학 기간에 제대복학 또는 일반휴학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입대휴학만료제적”으로 처리됩니다.
 

 

유의사항
  • 휴학기간 만료 시 복학 또는 휴학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되며, 추후 재입학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을 2개 학기 신청하였어도 1개 학기만 휴학 후 복학할 수 있습니다.

휴학기간 만료 후 반드시 복학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복학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제적·재입학

  • 미등록 제적, 일반휴학만료 제적 등으로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입학은 여석이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 허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대휴학 만기제적자인 경우 제적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도 재입학 신청 가능)
  • 유의사항
    • 징계로 제적되었던 자가 재입학 후 동일한 사유로 제적되면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휴학만료 제적자는 재입학한 후 다시 휴학할 수 없습니다.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 학적부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 GLS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학사 안내 및 최신 개인정보 유지

  • MBA 행정실에서는 학사 관련 사항을 경영전문대학원 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는 경우 GLS에 등록되어 있는 연락처를 참조하고 있으니, 개인의 휴대폰 번호를 비롯한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GLS에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 GLS 접속 → “학적/개인영역” → “학적/신상정보”  “연락처조회및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