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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
종류 지급대상 장학금액 (수업료 기준) 비고
고정
장학금
협약기관 장학금 재직기관과 본교의 협약에 의해 신입학한 자 협약내용 참조 -
외국인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15% 여권 기준
공로
장학금
학생회 학생회장 및 학생회 간부 일정 금액 -
기수별 대표 재학 중인 기수별 대표 일정 금액 -
동호회 동호회 활동 지원금 (동호회 회원 전체 혜택) 일정 금액 -
성적우수 장학금 직전학기 성적우수자 일정 금액 -
성균가족 장학금
  • 형제자매가 재학 중인 경우
  • 직계 3대 혹은 직계 2대가 재학 중인 경우
  • 부모 모두 성대 학부를 졸업한 경우 
  • 부부가 재학 중인 경우 등
자세한 사항은 학생지원팀 문의
(02) 760-1079

 

장학금 신청

  • 개강 후 EMBA 행정실의 안내에 따라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 신청자격
     
    장학금 신청기준 비고
    협약기관 장학금
    • 협약기관의 추천을 받아 입학하였으며, 장학금 신청 시 협약기관 소속 기관에 재직 중인 자
    재직증명서 제출
    외국인 장학금
    • 외국 국적자
    국적 증빙서류 제출
    공로 장학금
    • 학생회장 및 학생회 간부 등
    • EMBA에 대한 공헌성, 모범성이 탁월한 학생
    • 동호회 장학금의 경우 동호회장이 수령 (동호회장의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액을 초과할 경우 총무나 다른 회원이 대리 수령함)

    학생회장 추천

    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성적우수 장학금
    • 직전학기 최소 9학점 이상 취득
    • 직전학기 평점평균 4.0 이상(F학점이 있을 경우 신청 불가)

    2~4학기 지급

    (신입생 불가)

    성적우수장학금의 경우, 복학생도 직전학기 성적으로 장학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학생 선정기준

  • 경영전문대학원의 장학금 선정위원회에서는
    • 배정된 장학재원 중 “고정장학금”과 “공로장학금”을 우선 선정하고,
    • “성적우수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평점평균, 취득학점 순으로 선정하여 배정된 장학재원을 100% 사용합니다.
  • 성적우수장학금 신청자의 평점평균이 동일한 경우에는 취득학점, 등록 횟수 등을 고려합니다.

 

장학금 관련 유의사항(중요)

  • 대학원 최소 장학금 수혜기준(직전학기 최소 3학점 이상 취득 / 평점평균 2.0 이상/과락(F) 없음)동시에 충족하여야 장학금(고정, 공로, 성적우수 등)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고정장학금” “공로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등은 등록금액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하여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연말 소득공제를 위한 “교육비납입증명서”에는 장학금(동호회 장학금 포함)이 차감된 금액이 표시됩니다.
    (장학금 수혜는 국세청 신고 대상임)
  • 재직기관에서 등록금액의 100% 학비지원을 받는 경우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직기관에서 등록금액의 100% 미만 학비지원을 받는 경우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교내 장학금과 교외 장학금의 합이 등록금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으로, 반드시 재직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학비지원과 장학금의 중복 수혜로 발생한 불이익은 전부 학생 본인에게 귀속됨)
  •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장학금(고정, 공로, 성적우수 등)을 수령하면 학자금 상환에 먼저 사용됩니다.